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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점용·사용), 044-200-5265, 5266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매립), 044-200-5268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