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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점용·사용), 044-200-5265, 5266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매립), 044-200-5268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양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갈음하여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매각: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③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