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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선박입출항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일반 사항), 044-200-5781, 5775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예선), 044-200-5772, 5771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 위험물의 관리 등), 044-200-5783, 5791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선박연료공급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044-200-5774, 577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020. 1. 29., 2020. 2. 18.>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삭제  <2019. 12. 3.>

15. 삭제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