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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법령), 032-835-2351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조종면허), 032-835-25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시스템), 032-835-2652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수상레저사업), 032-835-2452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ㆍ항목ㆍ시기ㆍ절차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