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복지법 )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3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1., 2021. 6. 15., 2022. 12. 27.>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