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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2354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