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