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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