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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