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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