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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