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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1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7. 12.>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