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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023.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1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2. 11. 16., 2017. 1. 20.>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