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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26.]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2023. 7.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044-205-429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