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044-205-4292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