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49호, 2023. 8. 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①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②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