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제9조(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6. 23.>
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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