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49호, 2023. 8. 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6. 23.>

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