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49호, 2023. 8. 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당사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