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49호, 2023. 8. 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2, 2244, 2246

행정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