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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3호, 2023. 8.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 공사관련), 044-201-1512, 151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기금관련),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 농지연금), 044-201-174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0. 7. 1.>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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