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