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3449

국토교통부(시험, 교육-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5, 3445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7.>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