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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8. 8.] [대통령령 제33660호, 2023. 8.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민방위과), 044-205-4367

제12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11. 5. 30., 2011. 6. 7., 2012. 1. 25., 2012. 5. 22.,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1. 지방국토관리청장

2. 지방해양수산청장

3. 지방항공청장

4. 한국철도공사 사장

5. 지방우정청장

6.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7. 교육감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9. 지방산림청장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4. 한국전력공사 사장

1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17. 삭제  <2009. 9. 21.>

18. 한국도로공사 사장

19.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 각 방송사 사장 및 소속 지방방송국장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23. 대한적십자사 총재 및 지사장

24. 「하천법」 등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