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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

[시행 2023. 8. 8.] [대통령령 제33662호, 2023. 8. 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대통령기록관 - 행정기획과), 044-211-2216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