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 재난방송 관련), 044-202-4387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02-2110-13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6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4, 6435
방송통신위원회(재난방송관리팀 - 재난방송 관련), 02-2110-1429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