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19., 2013. 3. 23., 2018. 12. 24., 2023. 8. 8.>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