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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