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