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