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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