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