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

1. 삭제  <2023. 8. 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목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