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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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