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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