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