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