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