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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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