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