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