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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