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