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약칭: 출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9호, 2023. 8.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출판사 신고), 044-203-3246, 3247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지역서점), 044-203-3245, 3249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도서정가제), 044-203-3244, 3243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