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약칭: 출판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9호, 2023. 8.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출판사 신고), 044-203-3246, 3247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지역서점), 044-203-3245, 3249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도서정가제), 044-203-3244, 3243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