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동사업(제1조의2)), 044-204-754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2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3조~4조의4)),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5조~8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등(제9조~14조)), 044-204-7547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6. 25., 2022. 3. 15.>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