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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8. 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2023. 8.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동사업(제1조의2)), 044-204-754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2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3조~4조의4)),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5조~8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등(제9조~14조)), 044-204-7547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6. 25., 2022. 3. 15.>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1. 16.>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