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8. 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2023. 8.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동사업(제1조의2)), 044-204-754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2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3조~4조의4)),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5조~8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등(제9조~14조)), 044-204-7547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7. 7. 26.>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8., 2017. 7. 26.>

1. 공장에 대한 심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 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에 대한 검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구매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허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고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

③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공장심사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성능검사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신청된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인증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7.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