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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