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륜ㆍ경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③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