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뉴스통신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란 뉴스통신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選任)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