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신문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21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