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신문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21. 5. 18.>

11. 삭제  <2021. 5. 18.>

12. 삭제  <2021. 5. 18.>

13. 삭제  <2021. 5.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