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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약칭: 콘텐츠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